‘10년 순창군 수렵장 개장 계획
상태바
‘10년 순창군 수렵장 개장 계획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0.10.25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는 최근 멧돼지 등 유해조수가 급증, 농작물 피해가 매년 크게 늘어남에 따라 수렵장 개설을 통한 야생조수의 밀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건전한 수렵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야생동물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정했다

올해 수렵장 운영 예정지는 순창군이며 수렵기간은 통상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이나, 올해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 수렵기간을 11월 17일부터 내년 3월 16일로 조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수렵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과 공원구역, 관광지, 도로로부터 100m이내 지역, 시가지, 인가부근, 그 밖에 여러사람이 모이는 장소 등 순창군에서 수렵금지 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다.

수렵시간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물체 식별이 가능한 낮 시간대로 제한하고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수렵을 금지한다.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수렵면허증을 취득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후 수렵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포획승인을 받은 후 수렵을 할 수 있다.

포획승인을 받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순창군수가 고시한 수렵장 사용료를 엽구의 종류 와 수렵기간에 따라를 납부해야 한다.

수렵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장 최대 수용인원을 정해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순창군 수렵장 개장 시 약 850명이 수렵장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충분한 안내표지판 설치, 일정 수준의 수렵장 관리 인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수렵장 설정을 통한 수익금은 150백만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전액 순창군 세외수입으로 ‘11년도 야생동물피해방지시설 설치사업과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에 재투자하게 된다.

멧돼지, 까치 등 유해조수가 급증하여 농작물 등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수렵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해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고, 야생동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건전한 수렵풍토의 정착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엄범희 기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