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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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
  • 김유신
  • 승인 2019.05.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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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진서가 이륜차 교통사고예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주덕진경찰서(서장 남기재)는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고 교통안전 질서를 해치는 이륜차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안전모미착용, 중앙선침범, 보도·중앙선침범·‘之‘자 운전, 칼치기 등으로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상습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 양벌규정(도로교통법 제159조)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실제 하절기가 되면 이륜차 이용자 급증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덕진서가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운전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오는 5월19일 까지 계도·홍보활동 선행 후 20일부터 8월31일까지 104일간 특별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남기재 덕진경찰서장은 “안전모만 착용해도 치사율이 낮아지는 만큼 프랜차이즈 음식점·퀵서비스 등 배달업체를 직접 방문 서한문을 발송하고 현장에서 홍보·계도·단속활동을 병행 이륜차 무질서를 근절시키고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나갈 것”을 주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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