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무시하는 은행편의주의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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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무시하는 은행편의주의 고발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10.1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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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상생활을 하면서 납부해야 할 제세공과금을 포함해 월 사용료에 대해 은행들이 직접적인 지로납부를 거부하고 통장자동납부를 강제하고 있어 불편하다는 여론이 높다.
전형적인 금융기관들의 편의주의에서 발생한 것으로 자칫 연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즉 매월 15일에 납부하는 전기요금의 경우 납부자는 미리 납부할 수 있는 데도 통장잔고를 그 시일까지 맞춰야 한다는 불편과 자칫 다른 기관에서 요금이 빠져나갈 경우 자칫 10원의 잔고부족으로 연체료를 당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통장잔고에 신경을 써야 하고 그 이상의 현금을 넣어두어야 하는 은행들의 배불리기와 소비자우롱놀음에 춤을 추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현재도 자동납부와 은행지로카드 납부방식을 운용해도 불편함이 없거늘 굳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심지어 제2금융권(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등)까지 합세해 금융소비자들을 업신여기고 있어 대표적인 경거망동(輕擧妄動)이다. 본사방침이라며 지역사회에 맞지 않는 일방적 통보에 통장을 개설하지 못한 경우는 모든 공과금을 납부할 수 없는 제도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제2금융권은 은행문턱이 높아 비싼 이자를 주고 거래하는 고금리업체인데도 덧없이 소비자불편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이다.
물론 통장이 없으면 개설해준다지만 이마저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찌할 것인가. 본디 금융업이라는 게 자신들을 위한 게 아니고 소비자위주임을 잊어 선 안 된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편하고 통장잔고를 늘리기 위한 꼼수라면 지탄을 받아야 할 것이다.
장점은 있을 것이다. 잔고가 넉넉하고 여유가 있다면 통장에 출금증명이 있으니 영수증이 따로 필요 없을 것이고, 은행까지 방문해야 할 불편함도 없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넉넉히 생활하는 것은 아니다. 이야말로 ‘금융적폐’이다.
자동납부신청은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신청하는 것이지 은행들이 강제적으로 절차를 강요하는 것은 안 될 말이다. 물론 신용사회를 지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임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자동납부가 장점이 있다면 자칫 소비자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경우가 될 수 있다. 지로 납부할 경우 금융결제원의 심사비가 지출되고 인쇄비, 발송비 등이 발생된다. 이러한 지출이 아깝고 낭비라면 결재날짜를 지정하면 안 된다. 애꿎은 소비자들을 골탕먹이기 좋은 은행편의주의가 부른 참사이고 폭거이다. 자신들의 유리하고 장점만 골라 사용하는 그런 금융서비스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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