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상생활을 하면서 납부해야 할 제세공과금을 포함해 월 사용료에 대해 은행들이 직접적인 지로납부를 거부하고 통장자동납부를 강제하고 있어 불편하다는 여론이 높다.
전형적인 금융기관들의 편의주의에서 발생한 것으로 자칫 연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즉 매월 15일에 납부하는 전기요금의 경우 납부자는 미리 납부할 수 있는 데도 통장잔고를 그 시일까지 맞춰야 한다는 불편과 자칫 다른 기관에서 요금이 빠져나갈 경우 자칫 10원의 잔고부족으로 연체료를 당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통장잔고에 신경을 써야 하고 그 이상의 현금을 넣어두어야 하는 은행들의 배불리기와 소비자우롱놀음에 춤을 추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물론 통장이 없으면 개설해준다지만 이마저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찌할 것인가. 본디 금융업이라는 게 자신들을 위한 게 아니고 소비자위주임을 잊어 선 안 된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편하고 통장잔고를 늘리기 위한 꼼수라면 지탄을 받아야 할 것이다.
장점은 있을 것이다. 잔고가 넉넉하고 여유가 있다면 통장에 출금증명이 있으니 영수증이 따로 필요 없을 것이고, 은행까지 방문해야 할 불편함도 없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넉넉히 생활하는 것은 아니다. 이야말로 ‘금융적폐’이다.
자동납부신청은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신청하는 것이지 은행들이 강제적으로 절차를 강요하는 것은 안 될 말이다. 물론 신용사회를 지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임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자동납부가 장점이 있다면 자칫 소비자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경우가 될 수 있다. 지로 납부할 경우 금융결제원의 심사비가 지출되고 인쇄비, 발송비 등이 발생된다. 이러한 지출이 아깝고 낭비라면 결재날짜를 지정하면 안 된다. 애꿎은 소비자들을 골탕먹이기 좋은 은행편의주의가 부른 참사이고 폭거이다. 자신들의 유리하고 장점만 골라 사용하는 그런 금융서비스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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