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등치는 요양원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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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등치는 요양원 부정수급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10.1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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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 첫걸음인 노인요양원들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됐다. 과거 60이상이면 노인으로 취급해 강제매장을 실시한 전례가 있어 노인들은 복지혜택을 아물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노인요양원을 창업해 노인을 위환 복지는커녕 머리수를 세어 장사하기 급급하고 노인들을 짐짝 취급하는 몰지막한 요양원들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어르신의 그동안 헌신했던 사회에서 보상차원의 복지제도를 부정수급이라는 혈세도둑으로 낙인이 찍히면서 까지 부정일 일삼고 있어 사회적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러한 형태가 어디 어제오늘이 아니다. 일부 의사들은 진료에서 손을 떼고 요양원이라는 부정수급집단을 만들어 사회공헌을 외면하는 것은 공익적 책무를 다 하지 못하는 것이다.
노인요양원 10곳 중 9곳이 보험료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난 것은 단속기관의 ‘직무유기’이다. 요양원과 부정적인 긴밀한 소통으로 검은 거래를 끊기 힘들지 않은 것이라면 몰라도 국가회계시스템의 적용을 받고 감사기능을 다 한다면 부정수급은 어렵다. 아울러 부정수급으로 인해 적발될 경우 처벌규정이 너무 미약한 것도 한 몫하고 있다. 단호한 면허취소와 건물의 폐쇄까지 이어져야 한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범죄본능에 처벌규정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높은 게 사실이다.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 강력한 억지력과 강한 처벌규정이 뒤따라야 한다.
인권이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한 인격체로 인정할 때 나의 인권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질렀던 과오를 생각지 못하고 인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이미 나의 인권을 상실한 것으로 요구할 권리를 상실한 것이다. 요즘 현대사회의 처벌은 오히려 범죄자의 눈치를 살피는 경우가 많다. 미결수는 제외지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죄수는 엄하게 다스려야 하고 출소를 조건으로 사회적응 훈련과 사용할 수 있는 기능과 기술자격증을 확보하지 못하면 출소를 연장해야 한다. 사회에 나와 자격증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반 강제적 법률로 정해 사회활동을 하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
노인요양원도 마찬가지 부정수급액의 100배에 달하는 징벌적추징 및 징역형에 달하는 처벌을 가해야 최소한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이 사회는 선량하고 모범적인 시민들이 살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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