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사용자 ‘권리와 의무’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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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사용자 ‘권리와 의무’ 다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10.2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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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출장을 다니다 보면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을 목격할 수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근로조건에 위반이 아닌 인체가 받아들이는 피로감에 신체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울러 고속으로 달리는 장거리버스 기사가 운전 중 방송을 시청한다는 소식에 ‘어안이 벙벙’이다. 우리사회는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참으로 잘못된 사회인식으로 자칫 불공정이 무너지게 된다. 특히 대중이 사용하는 대중버스 운전기사가 사용자의 생명력을 담보하지 못하고 개인의 재미만  쫓아다니고 있어 지탄받아도 마땅하다.

정말 아찔한 상황이다. 운전자 스스로 인정하고 있지만 대형사고로 이어질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는가. 과거 운전직은 선호대상이 아니었고 인정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소득역시 중산층에 버금가는 혜택을 받고 있고 바라보는 시각도 변했다.
노동자들이 권리를 주창하며 요구하는 것에 그만한 개인적 또는 단체적 의무를 다 해야 그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이다.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대접받고 있는 만큼 상응한 의무를 다해 줄 것과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는 당연히 합당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고 제공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과 신체발달에 적합한 육체적 활동보장으로 근로악순환을 이겨낼 수 있는 조건을 배양해야 한다. 이번 버스기사의 운행 중 방송시청은 용납될 수 없다. 파면은 당연하고 당시 고객들에 정신적 보상도 해야 한다.
한 사람의 운전자가 안전하고 친절하며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높게 되면 그 지역의 민심을 반영하게 된다. 난폭운전과 교통법규 무시, 손님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회구성원들이 도매금으로 넘겨지는 그런 일은 벌어져야 되겠는가.
버스회사는 이번 일의 처리과정을 공개적으로 알려야 한다.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대비책을 내 놓고 실천하는 게 급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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