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 대형마트에 랩핑광고 부착 ‘눈길’
김제소방서(서장 윤병헌)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감지기) 설치의무를 알려 화재피해를 줄이고 안전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랩핑광고로 시민들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모든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소방캐릭터인 ‘영웅이’를 활용하여 친숙한 이미지로 제작해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 했다.
김제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캠페인, 언론홍보, 전광판 및 모니터, SNS 등 다방면에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병헌 서장은 “화재로부터 재산을 지켜주는 소화기와 생명을 지켜주는 감지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잊지 말고 꼭 설치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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