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체육회장’ 정치적 독립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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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체육회장’ 정치적 독립 가능한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11.1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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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겸직하고 있는 시·도체육회장이 민선으로 바뀌게 된다. 겸직을 금지하는 법규에 따라 단체장이 체육회장직을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체육발전과 정치적 야망을 지니고 도전하는 이들이 늘어난다. 모름지기 선거란 ‘무리’이고 여론이며 인기를 실감케 한다.
또 한 번의 정치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현직 단체장들이 자신들의 복심을 심어놓기 위해 또 하나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킬 공산이 크다. 과거 한반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회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탄생한 지방자치를 두고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정책이라 한다.

단계별 도입을 통해 단점을 보완하는 게 순서인데 정치노름에 따져 자기사람심기에 여념이 없어 결국 민주주의 질적 성장은커녕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단체장들은 체육을 통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한다. 정치적 중요한 단체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체육회장자리를 호락호락 내버려둘 이유가 없다. 도입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단체장들의 입김이 대단할 것이다. 따라서 민간체육회장은 결집된 여론을 잡고 있는 단체장의 절대적인 능력을 원하고 필요로 하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고 했다. 부정부패를 타파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등 절대 민주주의 여론을 변질시킬 수 있다. 체육은 정치능력이상 큰 힘을 지니고 있다. 막힌 정치문제를 체육으로 풀 수 있고 경제교류역시 체육으로 물꼬를 트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도민들의 자존감과 사기충천 역시 체육이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오로지 정치적 영향 없이 체육발전에만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나와야 한다. 다만 정무적 감각을 요구하는데 필요하다. 예산이 수반되고 행정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체육회는 건전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단체장 역시 체육회를 등지고 선거의 유리한 고지를 수성하기 위한 꼼수는 접어야 한다. 그런 일이 발생되면 민간체육회장을 별도로 선출하는 의미가 없다. 그러나 언제든지 체육회에 뿌리를 내리려는 단체장과 의회는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을 것이다. 그 누가 이런 관계를 고발하고 사전에 막을 수 있나. 결국 유권자와 시민들이 힘과 용기로 고리의 사슬을 끊고 부패를 막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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