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노조위원장 선거인명부 무단배부 불법인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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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노조위원장 선거인명부 무단배부 불법인지 아닌지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9.11.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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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 임실 주재기자

임실군 공무원 노조 위원장 선거가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오는 22일 치러질 예정이다.
임실지역은 타 자치단체와 사뭇 다른 많은 후보가 출마해 저마다의 선거 공약을 내세우며 선거 열기가 뜨겁다.

이번 후보자들의 공통적인 공약은 노조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해외연수 확대, 육아휴직 등 직원들의 복지와 처우를 중점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노조원이 전공노 사무실에 방문해 일부 후보자들이 선관위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선거인 명부를 무단으로 배부했고 이를 후보자들이 복사해 자신들의 선거원들에게 유출해 불법적인 선거 운동이 자행된다며 강력히 항의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임공노 선관위 측은 선거인 명부를 무단으로 배부하는 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 합법적이며 후보자들이 선거원들에게 유출하는 것은 우리와 무관하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소한데 실망감이 더 크다 할 수 있다.
보통 선거인 명부는 공직선거법 제40조에 의해 작성만료일의 다음날 부터 3일간 일정한 장소와 해당 구·시·군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법령을 유추해 볼 때 후보자들에게 선거인 명부를 배부한 것은 분명 잘못된 행태다.
또 이를 선거원들에게 복사 배부한 것은 추후 부정선거라는 오명을 낳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 기자는 생각하며 합리적이고 공명한선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이번 선거에서 임실군은 조합원 총 547명중 투표인원은 511명이며 지난 15일 부재자 투표가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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