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선관위 이장대상 선거법 안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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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선관위 이장대상 선거법 안내 실시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9.11.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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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전화는 1390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재성)는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각 읍·면 마을 이장 대상으로 선거법 강의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강의는 임실 관내 7개 읍·면에서 개최되는 이장회의를 찾아 2019. 10. 10. ~ 11. 22. 기간동안 실시하였으며 각 읍·면 이장회의에 참석한 이장 150여명을 대상으로 ▲ 이장의 선거운동 제한 ▲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 과태료·포상금제도 안내 ▲ 정치후원금 제도 등의 안내를 실시하였다.
임실군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이 12. 17.부터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불법·탈법 없는 공정한 선거분위기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안내·홍보 및 단속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을 밝히고 유권자께서도 우리 지역의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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