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아, 김정기, 이용님 의원 대표발의
부안군의회는 지난달 29일 제30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가결했다.
각각의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은아 의원(부안·행안 지역구)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보장과 신변 안전보호 등의 조항을 신설 부안군 복지 정책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님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부안군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헌혈가능 인구 감소와 수혈인구 증가, 특정시기 헌혈자 감소 등에 따른 지자체 중심의 안정적인 혈액 수급의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향후 부안군의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군의회의원 일동은 내년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연구하고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자세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