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근 부안군의원 “불합리한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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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근 부안군의원 “불합리한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제도 개선해야”
  • 나인기 기자
  • 승인 2019.12.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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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부안군의회 이태근 의원(부안·행안 선거구)이 지난 12일 제30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해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제도의 불합리한 점과 개선 방향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이태근 의원은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3번에 걸쳐 발생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중 “벼 보험”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해 민의를 대변하고 모두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태근의원은 현행 재해보험의 문제점으로 첫째, 높은 자기부담비율을 꼽았다. 예를 들어, 보장금액이 1억이고 피해 금액이 2천 1백만원일 때 자기부담 비율이 20%라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기부담비율을 제외하면 겨우 1백만원에 불과하다며 농가의 자기부담비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수확량으로 환산한 보상제도의 문제점을 들었다. 브랜드와 실제 수확량을 고려하지 않은 현 제도에서는 신동진 벼 수확량 대비 약 70%만 보험기준으로 적용 된다면서 쌀 특성에 따라 보험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수확량을 현실화하여 달리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끝으로, 어려운 농촌의 실정을 잘 살피어 자연재해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만큼은 정부가 지원금을 늘려 농업인의 보험가입 부담을 줄이고, 농업인에게 불리한 보험약관이 농가 여건에 맞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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