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원고 승소시 '진보' 제동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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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고, 원고 승소시 '진보' 제동 예상
  • 투데이안
  • 승인 2010.11.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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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주장하고 있는 개혁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고시 취소 처분에 관한 법원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올 경우 자율고는 물론, '진보'의 이름을 걸고 추진했던 많은 사안들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방법원은 23일 오전 10시 자율고 지정·고시 취소 처분에 관해 학교법인 남성학원과 광동학원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의 이날 선고 공판은 자율고의 정상적 운영 및 신입생 모집 취소 등 극단적인 결과는 물론, 향후 김 교육감의 각종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학교법인 측의 손을 들어 자율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할 경우,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인용 결정 후 정상 운영 절차를 밟고 있는 학교 측은 자율고로서 정상적 운영의 틀을 확고히 굳히게 된다.

또 법원의 선고에 앞서 자율고 입학을 준비했던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도 대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고 승소 판결은 전북교육청과 김 교육감의 향후 개혁적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있어 적지 않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무리하게 혼란을 야기하면서까지 강경 노선을 선택해 교육주체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질타 등 부정적인 여론의 심판대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전북교육청과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는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더욱 기세를 올려 예산 심의를 통해 교육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가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전북교육청이 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에 승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여 자율고를 둘러싼 법정 논란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율고는 반드시 취소돼야 하고, 지방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이 문제는 전북교육청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릴 경우 해당 학교는 자율고 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자율고 운영이 취소되고, 일반고로서 학사일정을 추진해야 하는 등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과 학부모 등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긴급히 장관 명의로 자율고 지정 취소 결정을 직권 취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교과부의 이같은 계획에 따라 장관과 교육감의 권한을 심판해 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 법정 논란과 교육주체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상범 익산남성고 교감은 "법원의 선고가 늦어져 신입생과 학부모들이 많은 걱정을 했다"면서 "법원이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줘 모든 학사 일정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교감은 "만약 법원이 우리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도 교과부가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학교 측은 계획대로 모든 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전임 교육감 때 자율고로 지정·고시된 남성고와 중앙고에 대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법인은 효력정치가처분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려 현재 해당 학교는 정상 학사일정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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