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선거법위반·뇌물수수' 등 행정·선거재판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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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고·선거법위반·뇌물수수' 등 행정·선거재판 줄줄이
  • 투데이안
  • 승인 2010.11.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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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 지정·고시 취소 처분 선고공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승호 남원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 등 이번주 재판이 줄줄이 예정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23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행정부는 도 교육청의 자율고 지정고시 취소 처분의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가 자율고 지정 취소된 남성학원과 광동학원에 대한 승소 판결을 내릴지, 아니면 도 교육청의 취소 처분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 손을 들어줄지를 놓고 관심과 향후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또한 24일에는 대학교 총장 선거에 앞서 교수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해 교육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교대 총장 임용 후보자 유모씨(54)의 속행 재판도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날 검찰이 구형을 진행할 가능성도 높다.

25일에도 6.2지방선거 직후 자신의 선거를 도운 지인들을 군비로 해외여행을 보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정엽 완주군수(51)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리고, 유권자들에게 물품 등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태영 전주시의원의 재판이 예정인 가운데 검찰의 구형이 있을 전망이다.

여기에 26일에는 지선 당시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윤승호 남원시장(56)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또한 같은 날 만경강 생태하천 조성과정에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시청 공무원 3명에 대한 선고공판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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