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취소처분 부당판결 이후 앞으로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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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고]취소처분 부당판결 이후 앞으로의 전망
  • 투데이안
  • 승인 2010.11.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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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지정고시 취소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교육청이 즉각 항소입장을 나타내는 등 앞으로 자율고 문제가 더욱 뜨거운 감자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예상되는 법정 소송

23일 전주지법 행정부가 학교법인 남성학원(익산 남성고)과 광동학원(군산 중앙고)이 김승환 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고 지정·고시 취소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직후 김지성 도교육청 대변인은 "86%의 익산시민이 반대하고 있는데 법원의 인식이 부족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향후 자율고 지정지정·고시 취소처분과 관련된 법정 공방이 광주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더욱이 1심에서 패소한 도 교육청의 경우 고교평준화와 법정부담금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승소한 남성학원과 광동학원 역시 도교육청의 항소 입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법정 싸움을 준비할 예정이다.

▲자율고 운영은 어떻게?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경우는 자율고 취소 처분 등의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원은 이날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미 신입생 선발을 마친 두 학교에 대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서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미 신입생 모집을 마친 두 학교는 앞으로 법정 소송을 준비하면서, 자율고 운영에 대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법원이 도육청의 손을 들어줄 경우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학생들의 피해 또한 염두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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