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SBS 사업 재허가, 3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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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SBS 사업 재허가, 3년○ 5년×
  • 투데이안
  • 승인 2010.11.2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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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KBS 등 올해 말 방송국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업자 43개사(330개 방송국)에 대한 사업 재허가를 승인했다.

방통위 심사결과, 교통공단 TBN 원주 FM방송국이 유일하게 추후 5년간 방송허가를 연장받았다.

EBS와 국악방송, 교통방송이 4년,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는 3년의 허가 기간이 의결됐다. YTN라디오, 경기방송, 청주문화방송, 안동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등 5개 방송사 12개 방송국은 3년이라는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방통위는 주요 방송국들을 상대로 방송법상 최장 5년까지 가능한 재허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방송 사업자가 3년의 재허가를 부여받았다.

심사위원회는 그간 방송사들이 디지털 시설 투자, 난시청·공시청 수신환경 개선, 자체제작비 상향 조정, 과도한 협찬 지양 등의 권고사항을 전반적으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디지털 전환, 미디어렙 제도 변화, 뉴미디어의 등장 등 미디어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됨에도 이를 고려한 충실한 사업계획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특히, 지상파 방송 3사인 KBS·MBC·SBS의 경우는 스포츠 중계권 분쟁, 케이블TV와의 재송신 분쟁 등 시청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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