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경찰서는 3일 자신의 운영하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노동부가 지원하는 근로자 임금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A씨(43)를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노동부가 주관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모델발굴형 일자리 사업체로 선정된 뒤 자신의 처남인 B씨(56) 등 7명의 친인척을 근로자로 고용한 것처럼 속여 6개월 동안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사업체 선정 당시 15명의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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