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자퇴 결의' 전국 로스쿨생, 6일 법무부 항의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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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자퇴 결의' 전국 로스쿨생, 6일 법무부 항의집회
  • 투데이안
  • 승인 2010.12.0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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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의 합격방법 변경 움직임을 두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의 반발이 점점더 커지는 가운데, 6일 최초로 전국 로스쿨생들의 집회가 개최된다.

전국 로스쿨학생 대표들은 4일부터 5일까지 서울에서 밤샘 회의를 열고, 6일 오후 1시 경기 과천 법무부(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변호사시험의 정원제 합격방안 추진'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집회에는 전국 25개 로스쿨이 모두 참가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추산되는 참가 인원만 2000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참여 열기가 더 확산되고 있어 집회 당일에는 이보다 더 많은 로스쿨생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역의 로스쿨 학생회는 효율적인 참여를 위해 대형 버스 등을 미리 준비했으며, 학교 측도 학생들의 시험 일정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학사 행정 측면에서 간접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다.

특히 단체 이동이 불편한 제주대 로스쿨생들은 비행기표까지 단체로 예매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서울 소재 몇몇 로스쿨도 적극적으로 집회에 참가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전날까지 이번 집회는 서울소재 5개 대학(서울대·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한양대)과 지방소재 3개 대학(경북대·전남대·전북대) 등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로스쿨학생 대표자들은 밤샘 토론 끝에 이번 집회 목적을 '실력행사'가 아닌 '최초 변호사시험의 취지 유지'로 설정하고, '변호사시험의 제도적 공정성'에 초점을 맞춰 평화적인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면서 전국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학생대표자회의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확인한 바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로스쿨의 도입 취지와 이를 고려해서 합격을 결정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의 명시적 의무 규정에 따라,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정상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법무부가 일부 단체들의 영향력 행사에 휘둘려 그에 편향된 변호사시험 합격결정 방법을 마련한다면 이는 법률의 규정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자 법률의 체계정당성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라며 "로스쿨 제도에 대한 재학생들의 신뢰와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모두 실추시키는 막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로스쿨의 대응이 빨라지자, 로스쿨 내부에서도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 로스쿨생 A씨는 "제도의 좋은 취지를 져버리는 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라면 전국로스쿨 집단휴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최종합격률이 결정되기 전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시험의 당사자로서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스쿨생 B씨도 "이번 시위는 변호사업계의 이익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를 꿈꾸며 몇년을 준비 중인 로스쿨생의 인권 문제"라며 "올바른 것을 주장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일부 로스쿨생들은 단체행동의 실효성과 시점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집회를 자제하자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로스쿨생 C씨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현재 돌고 있는 50% 이야기도 변협측의 주장일 뿐, 법무부가 50%로 결정하리라는 근거도 없다"며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결정하라고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로스쿨에 대한 인식을 아주 좋지 않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변호사시험의 합격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개최했지만, 변호사업계와 로스쿨 측의 팽팽한 입장 차이만 확인한채 끝난 바 있다.

하지만 복수의 로스쿨 학생들은 공청회 이후 변협 등이 "'자격 시험'이 아닌 '정원제 시험'으로 변호사시험 합격방법 방법을 바꾸자"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자 집단 자퇴서를 제출하는 등 변협 측 움직임을 강력히 반대했다.

향후 법무부는 오는 7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합격자 결정 방법의 윤곽을 도출한 뒤, 금명간 결정사항을 공포할 예정이다. 변호사시험은 2012년 3월 처음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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