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2010년도 예산 7173억 8600만원 확정
상태바
군산시의회, 2010년도 예산 7173억 8600만원 확정
  • 투데이안
  • 승인 2010.12.17 1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 군산시의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2010년도 제3회 결산추경 예산을 7173억 8600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인 6983억 4100만원보다 190억4500만원(2.7%)이 증액된 것으로 시급성이 요하는 숙원사업 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이 예산에 반영됐다.

한경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결산추경이 한해를 마무리 하는 예산인 만큼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졌다"며 "예산이 시민복지을 위해 쓰여져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동완·한경봉·최인정 의원이 공동발의한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이 최종 공포되면 경기침체와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한 기업형 슈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권보호에 한몫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시정질문에 나선 이복 의원은 "나운1동 동신시장이 수년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면서 군산시가 적극 앞장서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군산시에서 위탁받고 있는 각종 시설이 법인 전입금을 수탁기관에서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범죄예방용 CCTV가 관리전환이 되지 않아 인터넷, 전기사용료, 보수비 등 유지관리비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21일 '제14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11년도 본예산 의결을 끝으로 올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