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제144회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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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제144회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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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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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세출예산 4천6백7십억6천8십만원 최종 의결
-전 의원 공동발의, 새만금 지역의 합리적인 경계설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채택

김제시 의회는 지난 20일 제144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4천6백7십억6천만원을 최종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는 2010년 본예산에 비해 3.2%인 1백4십5억4천만원이 증액됐으며 일반회계 4천4백2십4억3천만원, 특별회계 2백4십6억2천만원이다.

또한 김제시 의회는 전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자치단체 기본권과 주민 생존권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인 새만금 지역의 합리적인 경계설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김택령 부의장이 낭독한 성명서에서 "행정안전부 중앙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3~4호 방조제 구간 비응도~신시도 14km와 공고당시 제외된 다기능 부지 195ha를 일방적으로 군산시 행정구역으로 결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변경을 위해서는 관련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의견을 듣지 않은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은 물론 중대한 행정적 오류로 원천 무효임을 천명한다"면서 "군산시가 지난 11월 30일 행정 안전부 공고 효력 발생 전에 불법적으로 지적등록을 자행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써, 반드시 시정되어야하고 대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러한 불법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그동안 김제시와 김제시 의회는 물론 부안군에서도 새만금의 합리적인 경계설정을 통해 3개 시․군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행정안전부등 각계 요로에 강력히 요구한바 있다"고 강조하면서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과정에서 정부와 관계기관의 중립을 요청하는 합리적인 주장을 했음에도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구역 결정 신청 공고시 제외되었던 다기능 부지(195ha)를 포함해 3~4호 방조제 구간 비응도 ~신시도 14km를 군산시의 행정구역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바,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행정절차상 오류로써,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군산시에서는 정주어항 지정 등 분쟁을 촉발하는 행정행위를 추진하면서 왜곡된 해상경계선을 굳히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은 행정구역 확보를 위해서는 어떠한 불법행위도 자행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한 사회 실현에 역행하는 처사로써,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하고,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진행하고 있는 모든 행정절차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김제시 의회는 10만 김제시민과 정치권등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법적 대응과 시민운동 전개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투쟁해 나갈것"이라 주장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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