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 러브파이터·QTV 비하인드 '프로그램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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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 러브파이터·QTV 비하인드 '프로그램 중지'
  • 투데이안
  • 승인 2010.12.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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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방송사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다시보기 서비스에 해당내용을 적절한 후속조치 없이 재차 제공한 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적하고 나섰다.

방통심의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사업자가 동일한 건으로 재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동일한 제재 조치를 재부과한다”며 “향후에도 이행이 안 될 경우 과징금을 부가하는 등 중한 조치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의규정 위반 방송사업자들이 제공한 인터넷 다시보기 서비스는 방송법 제32조에 의한 방송심의 대상이므로 이 법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사안은 같은 법 제100조와 시행령 제21조의 적용대상이다.

이에 따라 케이블 채널사업자 아름방송네트워크 ‘ABN뉴스투데이’, 부동산TV ‘RTN스페셜 2010창업전략 제1, 2부’, MTN ‘박지윤의 라이프 U’, 이데일리TV ‘금융상품 더 베스트 시즌2’는 ‘시청자 사과’, M넷 ‘러브파이터’는 ‘프로그램 중지’, 한국경제TV ‘대박타임 1부’, MTN ‘오후의 투자전략 2부’, MTN ‘대한민국 성공기업’, MTN ‘심심 가계부 경제’, 부동산TV ‘세상에서 가장 쉬운 주식투자’, M넷 ‘아임 유어 롤리걸’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또 지상파 방송부문에서 SBS TV ‘웃어요 엄마’가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에 대해 ‘경고’, WBS-FM 원음방송의 ‘희망스케치’가 욕설이 포함된 가요를 방송한 것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서울신문STV ‘빅히트 성공스토리’가 사실이 아닌 정보를 제공한 데 대해 ‘시청자 사과’, QTV ‘비하인드’가 미성년자 일탈행위 등을 흥미 위주로 구체적으로 소개한 데 대해 ‘해당 프로그램의 중지’, tvN의 ‘리얼스토리 묘’가 연예인과 닮은 일반인을 소개하면서 사생활을 침해한 데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리는 등 6개 유료방송 프로그램을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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