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법 "KBS '불방 프로 공개거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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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법 "KBS '불방 프로 공개거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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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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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에 의해 설립된 KBS는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미공개 방송 프로그램의 공개 여부는 KBS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3일 황우석 박사의 지지자 정모씨가 "KBS 추적 60분의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테이프를 공개하라"며 KBS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방송법에 의해 설립된 KBS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라면서도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제작 등에 관한 정보 중 KBS가 공개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그 한계를 넘는 방송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단서에 따라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씨가 공개를 요구했던 추적 60분의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편은)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여기에 더해 "KBS가 공개하지 않은 것을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하도록 강제한다면, KBS를 각종 비난이나 공격에 노출시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등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미국 새튼 교수의 줄기세포 관련 특허 침해 의혹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추적 60분의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프로그램을 방영할 것을 KBS에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2심도 비슷한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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