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하와이 공연 무산' 기획자, 투자자에 10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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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하와이 공연 무산' 기획자, 투자자에 10억 배상
  • 투데이안
  • 승인 2010.12.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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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임범석)는 가수 비(본명 정지훈)의 미국 하와이 공연에 수억원을 투자한 A씨가 "공연무산시 지급하기로 했던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라"며 공연기획사 B사와 B사의 연대보증인 C씨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B사와 C씨는 당초 A씨와 체결했던 투자계약에 따라 공연무산시 지급하기로 했던 수익금과 투자원금 등 9억7000만원과 추가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수익금 13억 7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우선 B사와 C씨는 23억원 중 A씨가 청구한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B사 등이 비의 소속사와 미국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A씨를 배제했고, 조정에서 소속사로부터 일부러 손해배상금을 적게 받았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7년 B사가 기획하고 있던 '가수 비의 미국 하와이주 공연'에 5억원을 투자했다가 공연이 무산되자 B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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