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 '빈 일자리' 취업에 장려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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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 '빈 일자리' 취업에 장려수당 지원
  • 투데이안
  • 승인 2011.01.2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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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은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 등의 '빈 일자리' 사업장에 오는 4월 말까지 취업할 경우 '취업장려수당'을 지원한다.

21일 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따르면 구직자가 전주고용센터의 알선을 받아 워크넷 '빈 일자리 DB' 에 등록된 기업에 취업해 근무할 경우 구직자 1인당 최대 6개월 기간 동안 총 8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빈 일자리에 취업한 구직자가 1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30만원,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는 50만원을 전주고용센터에서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중소기업 '빈 일자리'는 고용센터, 지자체에 구인 등록을 한 중소기업이 1주일 동안 모집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 알선을 받았지만 모집 예정 인원의 일부 또는 전체를 채용하지 못한 일자리를 말한다.

또 구인 기업에서 제시한 임금이 150만원 미만이거나, 워크넷 상에 올라온(2010년 기준)해당 산업․직종에서 제시한 평균 임금보다 낮은 경우의 일자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구직자의 취업난과 기업의 구인난을 동시에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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