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문화재청은 문화재 확대 시행령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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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문화재청은 문화재 확대 시행령 철회해야"
  • 투데이안
  • 승인 2011.01.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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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이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재량범위를 확대시킨 것이라고 지적하며, 철회를 주장했다.

조 의원은 24일 성명을 통해 "매장문화재의 보관관리 규정을 문화재청장이 마련토록 하는 등 문화재청장의 재량범위가 크게 주어지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개정안은 문화재청장이 국가 귀속문화재의 시도지사에게 보관관리하게 할 수 있다는 현행 '문화재법 시행규칙 제 59조'와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다"라며 "현행 시행규칙만으로 문화재청장이 시 및 도지사에게 보관 관리 권한을 위임하는 것도 지나치게 문화재청장의 재량범위를 확대시키고, 유물 출토지의 우선 보관보다는 문화재청의 재량과 판단에 의해 중앙으로의 보관 및 관리가 우선시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시행령이 공포된다면 문화재청장의 재량범위가 더욱 커짐은 물론, 해당 유물 출토지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협소화된다"며 "문화재청은 지금이라도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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