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80명 중 46명이 징계…사학비리 온상 완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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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80명 중 46명이 징계…사학비리 온상 완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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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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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지시로 학교회계 및 인사,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다양
사립학교법인 완산학원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특별감사가 학교법인에 교직원 4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선에서 최종 마무리됐다.
송용섭 전북교육청 감사관은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직원 총 46명에 대한 비위사실을 확인, 완산학원에 징계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 완산학원이 운영 중인 완산중과 완산여고 등 2개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이 총 80명인 점을 감안할 때 50%가 넘은 인원이 징계대상이 된 셈이다.
46명 가운데 35명이 교사이며, 사무직원은 8명, 공무직 직원은 3명으로 나타났다. 국민포장을 받은 교사도 있었다. 이 중 교사 3명을 제외한 43명은 중징계 대상이다.
이사회 운영의 부적정,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 부적정, 채용비리, 금품수수 등 비위내용도 다양했다. 교직원들의 부정행위는 대부분 설립자 A씨(74·구속기소)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교직원들은 A씨의 지시로 친인척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했으며, 건물 임대계약시 받은 금액을 법인회계로 편입시키지 않고 설립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교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돈을 챙기기도 했다.
또 대여가 금지된 교육용 재산을 설립자 일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교직원들은 매월 1300만원(완산중 500만원, 완산여고 800만원)을 조성, A씨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비리도 드러났다. 실제 교사 채용과정에서도 6000만원에서 1억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감, 교장 승진과정에서도 약 2000만원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돈은 대부분 A씨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특히 일부 교직원의 경우, 전북교육청의 감사를 방해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용섭 감사관은 “애초 감사대상자는 57명이었다”면서 “비위행위에 적극 가담했는지 여부, 금품을 수수했는지, 인사비리에 관여했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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