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공무원노조, 저인망식 정부합동감사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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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공무원노조, 저인망식 정부합동감사 폐지 촉구
  • 투데이안
  • 승인 2009.08.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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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공무원 노조가 "저인망식 정부합동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정부합동감사의 즉각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 공무원 노동조합연맹과 전국광역자치단체 공무원 노동조합 연합은 27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합동감사는 지자체장의 인사권과 자율행정권 등 지자체 고유권한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정부의 지나친 관여를 부추겨 지방행정 수행을 크게 위축시키고 공직사회에 복지부동의 병패를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어 왔다"며 즉각 폐지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감사는 법령위반 사항에 한하도록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리집단으로 단정하고 비리와 관련이 없는 일반사무와 고유사무까지 저인망식으로 감사를 실시, 지자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자체는 실질 집행이 가장 많다는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정부합동평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체 고유감사, 각 부처 확인 점검 및 평가 등 연중 각종 감사와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며 "여기에 포괄적 감사까지 가중되면서 본연의 업무인 주민복지 증진과 대민행정서비스의 발전은커녕 추진 자체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제라도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고유권한이 합동감사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을 반드시 재검토해야 하며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수정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시자료 수집을 통해 불필요한 예비감사를 없애고 지방행정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컨설팅 감사제도를 즉시 도입·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합동감사 전 실시하는 예비감사제도와 사전적·포괄적 감사제도를 폐지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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