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MC몽이 먼저 발치 요구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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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MC몽이 먼저 발치 요구한 적 없다"
  • 투데이안
  • 승인 2011.02.09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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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MC몽의 치아를 발치한 치과의사가 "MC몽이 먼저 치아발치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속행재판에서 MC몽의 공소사실 핵심인 35번 치아를 뽑은 치과의사 A씨는 'MC몽이 먼저 치아를 뽑아달라고 요청했나, 아니면 의사가 치아발치를 권유했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MC몽이 먼저 치아를 뽑아달라고 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MC몽이 먼저 치아를 뽑아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기억하는 것이 추측하는 것인가, 확신하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A씨는 "확신한다. MC몽은 신경치료를 받은 35번 치아가 아프다고만 했지 먼저 뽑아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또 'MC몽의 35번 치아를 발치할 경우 병역 면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검사가 질문하자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료 의사에게 물어보고, 치아저작기능 점수를 직접 계산을 해봤더니 MC몽은 35번 치아 발치 전에 어금니 10개가 소실 또는 뿌리만 남아있는 상태로 이미 군면제 대상자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MC몽이 2006년 11월과 12월 사이 치과를 방문해 35번 치아를 진료받게 된 경위와 당시 MC몽의 치아상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아 치아저적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4년 3월29일 B씨에게 250만원을 주고 모 산업디자인학원에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하는 등 5회에 걸쳐 모두 422일간 입영연기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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