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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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5.3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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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순경 김하영

 

최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성착취사건’으로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과 국민들의 우려가 증대됐다.

지금 어딘가 내가 모르는 나를 촬영한 영상이 있다면 어떻겠는가? 불법촬영 성범죄 피해자는 폭행, 협박을 동반한 성추행 범죄 피해자보다 정신적 피해가 더 큰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1일 여성가족부가 만 19~64세 이하 남녀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 첫 피해 연령은 19세 이상 35세 미만이 64.6%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불법촬영물은 피해자 동의 없이 유포된 경우가 절반에(49.0%) 달했다.

성폭력 방지를 위해 ‘가해자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번 ‘텔레그램 성착취사건’을 계기로 재발방지·처벌강화·피해보호 대책 등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성폭력처벌법·형법·청소년성보호법 등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성범죄의 처벌과 대응이 강화됐다.

개정된 내용을 보자면 먼저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및 불법유포물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규정과 이를 이용한 협박·강요죄 신설 ▲불법촬영 및 불법유포 법정형 상향 ▲미성년자 감음·추행 시에도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고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이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성폭력 예비·음모죄가 신설됐다.

앞으로 개정된 법률을 통해 범죄의 사각지대가 없이 여성 대상 성폭력 범죄 대응에 철저히 임해 제2, 제3의 성폭력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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