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정의사회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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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정의사회는 무엇인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6.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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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낳은 정과 함께한 정’의 무게의 중심을 굳이 따진다면 부모, 자식간의 혈육의 정일 것이다. 최근 부양의무를 외면한 자녀유산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자식을 출가시켰지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자 자식을 내팽개치고 집 나간 이에 모든 상속권을 준다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부양의무를 외면한 부모가 자녀 유산을 받는 문제와 부모를 외면한 자식의 유산문제를 두고 과연 법의 잣대가 맞는가에 답을 촉구하고 있다.

사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풍속과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이른바 ‘전북판 구하라 사건’이다. 자식 버리고 자신의 환상을 쫓다 20년 만에 나타나 친모권을 요구하는 것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당연하다. 사회통념상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 것에 관대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하지 않으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사실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으로 지탄받아야 한다. 사회가 발전하고 가족개념이 바뀐다 해도 혈육관계의 의무를 저버린 것을 용납하면 사회를 지탱하기 힘들다. 법이 잘못됐으면 고치고 수정해야 한다. 국회의 생존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방관 딸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30년 넘게 내팽개치고 생사를 모른 채 살아오다 자식의 유족급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관련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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