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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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0.06.0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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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의장 최등원)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5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7건, 동의안 및 계획안 각 1건 등 총 12건과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소완섭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남용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최찬영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정종윤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안」 등 총 18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17일 폐회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지난 4월 의원발의를 통해 마련한 「완주군 재난기본소득 조례」 제정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민생경제 활성화 위해 전 완주군민에게 1인당 5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 종식되지 않고 장기화로 이어지며 지역경제의 성장 잠재력마저 소진될 우려가 큰 만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완주군에 요청하였으며 이의 재원마련을 위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또한, 완주군의회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우선 심의 3일 1차 본회의 이후 바로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5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최종 의결하게 된다.
한편, 전국 최초로 추가 지원되는 완주군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씩이며 완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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