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운행 주의
상태바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행 주의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7.01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주경찰서 삼례파출소 경위 김성수

 

 


해를 거듭할수록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어린이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 통계자료를 보면 2018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3명이 숨지고, 473명이 다쳤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방학이 포함된 1∼2월보다 개학 후인 3∼4월 급증한다.  

이는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이다. 2018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435건 가운데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 1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운전 의무위반 94건, 신호 위반 73건 등 이었다.

결국,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습관이다. 5년간 전라북도 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92건이 발생했으며 다행히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김민식 군이 숨졌다. 이 사건으로 일명 ‘민식이 법(도로교통법 개정법)’이 만들어졌다.

민식이 법 주요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자는 것이다.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할 때는 제한속도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하면 벌점과 범칙금이 일반 도로의 배로 부과된다. 승용차는 시속 20∼40km 이하는 범칙금 9만 원과 벌점 30점, 시속 40∼60km 위반은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60점, 시속 60km 이상은 범칙금 15만 원과 벌점 120점을 받게 된다.

또한, 정부는 올해 안전 신문고와 생활 불편 신고를 활용해 불법 주·정차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전북청도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100대 이상을 설치해 안전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려고 법안, 도로 환경 및 시설 개선, 캠페인 등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사고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인식 때문일 것이다.

법을 강화하고 캠페인을 하더라도 결국 운전자 스스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사고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어린이를 보호하는 곳’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줄이고! 멈추고! 살피고! 3원칙을 실천해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차보다 사람이 먼저’다.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됐는데 이제 며칠 후면 초등학교가 개학한다. 운전자의 안전운전으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소중한 어린 생명이 보호됐으면 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