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는 교통사고의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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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는 교통사고의 주범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7.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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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1기동대 박재원

 

운전을 하다보면 끼어들기를 하는 운전자들 때문에 불쾌하고 화나는 감정을 느껴봤을 것이다.

끼어들기 금지위반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에 이어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단속되는 위반항목으로 정당한 차로변경이 아닌 빨리 가기위해 앞 질러간 후 정상적으로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진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한 차로가 정체일 경우 교통이 상대적으로 원활한 차로를 이용해 주행하다 정체중인 차량들의 간격이 벌어진 틈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차량의 정체가 심한 도심지 도로나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위반사항으로 이를 위반시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 금지에 의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이러한 끼어들기 행위는 교통사고를 야기함은 두말할 것도 없고 교통정체를 가중하는 원인이 된다. 끼어드는 차량으로 인해 정상운행중인 차량들이 연이어 브레이크를 밟게 돼 속도가 줄어들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무리한 끼어들기는 운전자간 시비를 유발하게 되는데 보복운전의 대부분이 끼어들기로 인해 발생한다.

이와 더불어 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에게 상대적으로 나만 손해본다는 피해의식을 확산시켜 법규위반행위를 유발시키는 행위이기도 하다.

고작 몇분 더 빠르게 가려고 끼어들기 행위를 하는 것은 오히려 교통흐름을 방해해 교통정체를 가중하게 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돼 도착시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기적인 운전습관을 지양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양보운전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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