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스러운 내 아이를 지키는 방법 ‘지문사전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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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내 아이를 지키는 방법 ‘지문사전등록제’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7.0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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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서 여성청소년계 시현진

 

어느날 갑자기 내 아이, 부모가 사라진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

우리가 한번쯤 봤을 생업도 포기한 채 오로지 아이를 찾는 일에만 몰두하며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실종전단지를 배부하는 부모의 모습에서 조금이나마 짐작해볼 수 있다.

해마다 늘어가는 실종아동 사건을 대비하고자 2012년 도입된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경찰시스템에 아이의 지문과 얼굴, 사진 및 보호자 연락처 등의 정보를 미리 등록해 실종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활용하는 제도이다.

길을 잃는 등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 등을 부모에게 바로 인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실종사건 발생 시 지문확인 만으로 실종자의 인적사항은 물론 보호자에 대한 정보까지 확인 할 수 있어 보호자에 인계하는 시간을 평균 1시간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다.

지문 사전등록은 언제든 가까운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가족관계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방문하면 등록할 수 있고 또 안전Dream 인터넷 홈페이지(www.safe182.go.kr) 또는 모바일 앱 안전 Dream를 이용해서 등록이 가능하다.

8세 미만 아동·18세 미만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설에 방문해 등록하는 현장방문 지문 사전등록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다.

사전에 지문이 등록된 덕분에 실종아동 등을 빠른 시간 내에 부모품에 돌려보낸 우수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대비책으로 효과를 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사전지문등록률은 아직 30%대에 불과하다.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악몽이 계속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의 소중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잠시만 시간을 내어 사전등록을 하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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