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특별재난지역 주민들 힘내시길 
상태바
전북 특별재난지역 주민들 힘내시길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8.25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지속된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피해액이 단일 피해로는 10년 이내 최대다.
이런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3일 피해가 심한 남원시를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어 지난 24일에는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순창 등 5개 군과 5개 읍면동을 추가했다.

읍면동 단위로는 임실군 성수면, 신덕면, 고창군 아산면, 공음면, 성송면 등 5개 면이 특별재난 지정 기준을 넘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읍면동 지역은 복구비 또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국고지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지방비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할 수 있게 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국고가 복구비의 70∼80% 추가 지원된다.
앞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정치권, 해당지역 지자체장들이 국무총리와 민주당 등정부에 코로나19로 국민적 피로감이 최고조인 상태에서 피해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특별재난지역 제도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특히 도내 수해현장 곳곳을 방문한 송하진 도지사가 피해의 심각성과 특별재난지역 제도의 현실화 필요성 등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회의원 등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건의한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다.
호우피해 복구계획은 앞으로 기재부 등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9월초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과 함께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피해지역을 현지 조사한 결과 피해액은 1,379억원으로 집계됐고 복구액은 피해액의 2.2배인 3,025억원으로 잠정 집계돼 단일 피해로는 10년내 최대이다.
피해 건수는 1만 7,898건으로 공공시설 2,289건, 사유시설 1만 5,609건이다. 세부시설로는 도로·교량 235건 119억원, 하천 417건 348억원, 산사태 563건 445억원, 저수지·배수로 131건 87억원 등이다.
인명피해는 장수, 순창 등 2곳에서 3명이며, 사유시설로는 주택 990동, 농작물침수 6,867ha, 가축폐사 31만 마리, 비닐하우스 32.4ha가 피해를 입었다.
코로나19에 집중호우까지 겹쳐 크게 낙담한 피해 주민들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로 힘을 얻었기를 바란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