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몰카범 일벌백계해야
상태바
교사 몰카범 일벌백계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8.26 1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세진(방송·영화·문학평론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학교 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발생현황’ 자료를 보도한 한국교육신문(2020년 7월 13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451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77건, 2016년 86건, 2017년 115건, 2018년 17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 지역별로는 학교가 많은 경기(136건)와 서울(73건)에서 발생한 사건이 가장 많았다.

“촬영기기의 상용 보급화에 따라 학교 내 몰카 촬영범죄도 늘어가는 것”이란 해석이 있는데, 지난 7월 10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경남의 중·고등학교 2곳에서 현직 교사들이 여성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 내용의 기사는 또 다른 문제다.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의 역대급 충격적인 사건인데다 32년 교단 재직기간중 들어본 적 없는 ‘듣보잡’ 범죄여서다.
좀 자세히 들여다 보자. 6월 24일 경남의 한 고등학교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변기 앞 커버에 설치된 불법 카메라를 청소 직원이 발견했다. 신고 받은 경찰이 학교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한 결과 범인은 이 학교 40대 A교사였다. A교사는 처음에는 사실을 부인하다 경찰이 확보한 CCTV 화면을 확인하고 나서야 혐의를 인정했다.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는 방수 기능이 있는 고화질의 액션캠(고프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A교사의 휴대전화 등에서 또 다른 불법 동영상을 추가 확보했다. 
A교사가 이 학교로 오기 전인 2018년 3월부터 2년간 일했던 수련원의 샤워실과 화장실 등에서 찍은 영상들이다. 법원은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월 26일에도 경남의 한 중학교 2층 여성 화장실에서 교직원이 변기 앞부분에 설치된 불법 카메라 2개를 발견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3일 뒤 이 학교 30대 B교사가 자수했다. B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범죄”라며 교육당국에 전국 모든 학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전수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 학교 화장실에 대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다.
7월 14일치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시기 등은 시·도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교육부 관계자가 밝혔다.
두 교사 모두 지금까지 성비위 관련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교육청은 이들 교사 2명을 직위해제하고 학교에는 대체강사를 투입했다. 
또 경남지역 모든 학교 화장실 등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직원 성인지 교육과 디지털 성폭력대책반 운영, 피해자 상담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남지부도 가해자 엄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적어도 교육의 전당인 학교만큼은 몰카범죄가 생기지 않는 청정지대가 되도록 정부 및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지만, 간과해선 안될게 있다. 교원단체들 주장처럼 교사들이 저지른 몰카범죄는 절대 용서돼선 안 된다는 점이다. 가령 “호기심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했는데, 그게 교사로서 말이 되지 않는 넋빠진 소리여서다.
무엇보다도 몰카범은 대면의 수업 등 교육활동중 벌어지는 교사의 학생 성추행과 또 다른 범죄라는 점이 크게 고려돼야 한다. 
교사의 학생 성추행 범죄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몰카범은 그것의 무의도성·즉흥성 등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는 작심하고 벌인 계획적인 범죄라 봐도 무방하다. 교사 몰카범을 엄벌해야 하는 이유다.
교사를 비롯한 교원도 사람이니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일반론을 무시하려는건 아니지만, 추후 집행유예 따위 판결이 나온다면 그들의 천인공노할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것이다. 혹 형평성 운운하며 역차별이라 할지 몰라도 성직(聖職)인 교사로서 일정 부분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은 스스로 감수해야 하리라 본다.
교원 모두가 그런 마음가짐을 간직한 채로 봉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니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교사 몰카범이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그런 일벌백계만이 그나마 교사의 몰카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