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든든한 희망,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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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든든한 희망,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02.2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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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체신청(청장직무대리 김동룡)은 우체국 소액서민보험 '만원의 행복보험'이 위험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잔잔한 희망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親서민 정책기조에 맞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1월 4일부터 국내 최초로 우체국에서 판매한 소액서민보험이다.

판매 첫해인 2010년도 전북지역 보험금 지급현황을 보면, 총가입자 6,000명의 4.2%인 251명이 각종 재해사고로 인해 보험금 혜택을 받았다.

보험금 지급 내용으로는 유족위로금 3건 6천만원, 재해입원급부금 248건 6천4백만원 등 총 1억2천4백만원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해 7월 작업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완주지역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A씨의 경우이다.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어 생계가 막막하였던 자녀 3명에게 지급된 유족위로금 2,000만원은 생계비는 물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 지급사례이다.

올해 1월3일부터 판매한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자는 2월 18일 현재 2,457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올해 판매한도인 6,000명의 41.0%에 달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우체국의 공익재원 23억원을 활용해 본인 부담은 연간 1만원으로 최소화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우체국이 지원토록 하는 상품이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재해로 사망시 유족위로금을 최고 2,000만원까지, 상해로 입원하였을 경우에도 최고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상해로 통원이 필요한 경우엔 실손의료비를 지급한다.

가입요건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만 15∼65세의 가장으로 1세대 1명에 한해 세대원까지 가입 가능하며, 세대별 가구원수에 따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 기준 직장가입자는 최대 9만3,000원, 지역가입자는 11만원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의료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내의 건강보험료 영수증(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전북체신청 심상만 금융영업실장은 “만원의 행복보험에 많은 관심을 갖고 가입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으로 우체국 시설·인력 등 우체국 보험의 인프라를 활용, 경제적 문제로 인한 보험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해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국민의 진정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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