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불온한 재테크 수단 악용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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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불온한 재테크 수단 악용 막아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10.1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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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근거해 2011년부터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고령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소유농지를 담보로 연금처럼 지급하는 농지연금제도이다. 
이같은 인기로 가입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020년 7월 현재 1만 6,542건에 달한다. 

그러나 경매로 농지를 싸게 낙찰받은 후 바로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등 농지연금 악용의심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15건에 불과했던 경매취득농지의 가입건수는 지난해 163건으로 폭증했다.
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난해 10월, 경매 및 신규취득 농지에 대해 보유기간(경매취득후 2년 이상)을 두는 등 제도개선을 마련했다. 
하지만 상당수의 부동산사이트와 유튜브 등에서는 개정된 농지연금 규제인 2년간의 소유기간은 영농경력 5년 이상, 65세 이상의 조건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고, 30㎞ 재촌 범위설정 역시 연금 신청시에 주소지 등록을 하면 된다며 여전히 경매농지를 통한 연금수익을 홍보하는 실정이다.
이는 노후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업인을 위한 취지를 무색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농지연금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좀 더 꼼꼼한 방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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