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환의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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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환의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투데이안
  • 승인 2011.02.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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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장세환(전주완산을) 의원이 공무원들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 무한치료 보장 등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공무상 입은 재해에 대해 국가가 그 치료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완치시까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무상 재해로 후유증과 질환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지고,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며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집행기관인 공무원연금공단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또 이법의 개정이 절실한 현장 경찰 및 소방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그 결과 실제 화재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소방관들의 경우 퇴원 후에도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경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라며 "즉 현행법상 3년의 요양기간이 끝나면 공상에 대한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한 것으로 나머지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 개인의 책임인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우리 사회의 정의는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며 "국민을 위해 희생한 사람은 국가와 국민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공정한 사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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