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사회적기업 육성’ 우리가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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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사회적기업 육성’ 우리가 앞장선다
  • 박래윤 기자
  • 승인 2011.02.2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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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면 개정되어 17일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방법과 내용이 명확히 제시됐다.

그 대상 범위도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으로까지 확대되어 보다 다양한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반이 취약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지원할 육성기금 설치에 관한 근거를 명시해 완주군이 농촌지역 실정에 적합한 완주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은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소득이 급감하는 농촌지역의 현실에서 더욱 절실하며 완주군에서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이런 의미에서 개정조례에 근거한 사회적기업육성기금 10억 조성은 타 시군과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정책으로서 완주군에서의 사회적기업 활성화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완주군에는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2곳(회사1,영농조합 법인1)이 있다.

특히 완주 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인 건강한밥상은 최근 꾸러미 회원수가 2,000명을 돌파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이성호 농촌활력과장은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속가능하며 완주군의 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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