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반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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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반 마련 필요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10.2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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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시행을 앞둔 민간(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발맞춰 공공분야 데이터 개방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범부처적인 준비가 중요하다.
안전한 공공 데이터 개방을 위한 필수 조건인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필요한 정책 및 입법 사안들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인 국민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기관별, 사업자별, 분야별로 산재된 자신의 정보를 한 곳에 모으거나,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보낼 수 있도록해 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동시에, 정보주체를 매개로 해 개인정보가 자유롭게 이동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세계 각국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내년 2월부터 금융분야를 시작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정보주체에게 중요한 정보는 민간 데이터 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의 데이터도 함께 결합돼야 더 많은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공공분야의 개인정보는 정부 주도하에 신속하게 개방이 가능하므로 마이데이터 제도 정착과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 산업이 발전할수록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더욱 민감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또한 안정적인 데이터 산업 발전에 필수적이다.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치 있는 데이터가 보다 많이 유통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나 산업의 등장을 자극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의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범정부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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