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교실 급식 공백 해소하는 급식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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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교실 급식 공백 해소하는 급식법 개정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11.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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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학생들의 등교가 중단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는 등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바 있다.
맞벌이, 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 등에 대해서는 긴급돌봄 방식으로 학교에서 돌봄이 진행되는데, 긴급돌봄교실 학생들에게 급식이 아닌 컵밥 등 간편식이나 배달음식, 빵, 도시락 등 대체식이 제공됐다.

돌봄교실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급식 없이 빵 등을 대체식으로 해 오후까지 버티게 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에서 학교급식 제공 대상자를 ‘재학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내 급식종사자들은 고용계약에 의해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고 있음에도 돌봄교실은 학교 정규수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긴급돌봄교실 참여학생과 교사들에게 급식이 제공되지 못했다.
돌봄교실 급식 공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일부 교육청에서는 ‘돌봄교실 급식 제공 지침’을 내렸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현행 법령 위반의 소지를 피하고자 학교급식을 제공하지 못했다.
한창 자라날 성장기 어린아이들에게는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음식이 아닌 균형 잡힌 영양식이 제공돼야 한다.
다행이 국회에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학교급식 제공 대상자를 소속된 학생 및 교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발의됐다.
빠른 법안 개정으로 코로나19 등 비상시국에도 학교에 나올 수밖에 없는 돌봄교실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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