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 119소년단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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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 119소년단 발대식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11.0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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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가 요금인가제를 실시하면서 이동통신 요금에 대해 손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통업체들은 통신비 원가 요금을 산정할 수 없다며 공개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국정감사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참여연대의 5G 통화품질과 관련 분쟁조정 신청 심의결과 5G 통신서비스 음영지역이 발생 가능하다는 중요내용 고지의무를 소홀히 한점을 인정해 신청자 전원에게 5~35만원의 합의금 지급하라는 조정명령을 내렸다.
실제 5G 기지국 지역별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은 5G 이름을 꺼내기도 난망할 정도다.
5G 기지국이 하나도 없는 지역에서도 5G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통사들은 우선 홈페이지에 지역별 기지국 설치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모든 대리점에 5G 기지국 설치현황과 통화품질 상황을 설명하고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5G 기지국 설치상황과 커버리지 정도에 따라 기존 5G 단말기 사용자들에 대한 요금 환불대책과 5G 요금체계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소비자에 납득 가능한 수준에 대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통사들은 당초 5G 주파수 할당 시 부여했던 28GHz 대역 망 구축 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28GHz 대역망을 구축할 것인지, 아니면 계획을 수정할 것인지에 대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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