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쌍벌죄’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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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쌍벌죄’가 답이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11.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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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어지러움에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청소년보호법’이다. 
과거 청소년들은 구분이 될 정도로 외모에서 나타났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청소년은 고사하고 초등학교 6학년이면 쉽사리 구분하지 못한다. 
심지어 성조숙증에 노출되고 어린이 화장품까지 판매하다 보니 야간에는 사실 구분하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청소년 보호법이 지금도 적용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은 언택트 판매가 대세이다. 심지어 교복 입고 흡연하는 학생들도 있다. 
기성세대들은 아예 눈감아 버린다. 법률이 뒷받침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일행 중 고3 남학생을 포함시켜 온갖 술과 음식을 먹고 난 후 이를 핑계 삼아 청소년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있다. 철저히 법을 악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선 ‘쌍벌죄’를 적용해야 한다. 
실제 전주시 관내 부과된 영업정지는 220건으로 이중 55건을 제외한 165건이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외모 상 분간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심지어 아르바이트가 실수한 업소에도 같은 법을 적용해 영업정지를 한다면 먹고사는데 치명적이다. 
노래연습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흔히 주류로 흥을 마치고 나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상습사기범이고 사회곰팡이인 것이다. 
처벌은 상대적이다.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있듯이 일방적인 처벌은 민주사회에선 용납되기 어렵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강력한 처벌법이 있어야 한다. 
인권이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때 자신의 인권을 주장할 수 있듯이 인권침해자는 인권을 박탈하는게 맞고 오히려 동기를 유발한 자에 대한 형벌이 강력해야 한다. 
법을 준수하고 선량한 시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법이 규정한 의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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