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 겨울철 화재예방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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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 겨울철 화재예방 최우선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11.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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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 방호구조과 강정현

11월은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맞는 달이다. 어느덧 겨울의 시작인 立冬을 거쳐 살얼음이 얼기 시작한다는 小雪이 지났다. 23일 기상청 발표 겨울철 장기전망에 따르면 이번 겨울은 지난해보다 건조하고 북쪽 찬 공기에 의한 큰 기온 변화와 강원 영동, 서해안, 제주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전망했다.
‘불조심 강조의 달’로 대변되는 소방서의 11월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이 시작되는 시기로, 본격적인 추위에 앞서 가정과 직장에서의 화재예방 위험요소와 안전의식을 점검하게 된다. 2020년 ‘불조심 강조의 달‘의 슬로건은 “작은 불은 대비부터 큰 불에는 대피먼저”이다. 화재 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연기 속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함유되어 있어 한 모금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연기의 이동속도는 수평 0.5~1m/s, 수직 2~3m/s로 순식간에 주변으로 확산된다. 인명피해의 대부분은 화염보다 연기에 의한 것이며, 119신고나 화재진화에 앞서 인명대피가 최우선되어야 할 이유이다.

화재 시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건물이라면 벨이 울려 인명대피를 알리지만, 그렇지 않다면 큰소리로 ‘불이야!’를 외쳐 다른 사람에게 화재발생을 알려야 한다. 이후 119신고와 확대되지 않은 작은 불은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화를 시도하되, 이미 확대된 화재는 무리하게 진화하지 말고 화재로부터 멀리 피해 대피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소방시설법에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소화기는 화재의 초기진화를 위해,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경보음을 울려 화재로부터 인명대피를 돕는 소방시설이다. 가깝게 둔 소화기는 내 가정을 지키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내 가족을 살리는 경보를 발한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도심의 주택과 달리 농촌의 경우 화재에 취약한 목조나 한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기나 가스시설의 노후화로 조그마한 화염이나 부주의에도 화재가 확대될 수 있다. 연료비 절감의 장점으로 농촌지역에 많이 설치된 화목보일러는 온도조절장치가 없어 과열에 의한 화재발생의 위험이 높다. 복사열로 인해 주변의 물건을 쉽게 연소시킬 수 있는 만큼 가연물은 충분한 거리에 두어야 하며, 불연재료로 구획된 공간에 넘어지지 않게 고정하여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겨울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의 사소한 위험요인의 제거로부터 실천해야 한다. 순창소방서는 전기히터·전기장판·화목보일러를 겨울철 3대 위험용품으로 정해 안전사용을 집중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화목보일러 화재예방을 위해 우편을 이용한 자율안전점검표 배부로 안전사용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폭설·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전통시장·중점관리·다중이용업소 특별조사, 비대면 소방안전교육·홍보, 코로나19대응 해외입국자 이송 등 안전한 겨울철을 나기 위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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