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과 복표 어떻게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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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과 복표 어떻게 다르지?
  • 투데이안
  • 승인 2011.02.2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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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여의도백화점 물품보관업체에 10억원 현금상자를 맡긴 인물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임모(31)씨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업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건 내용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이 임씨를 '사설복권업자'로 칭하면서 용어 사용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보도내용을 접한 뒤 이 사건의 경우 복권이 아닌 '복표'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복권과 복표라는 단어가 일반인들에게 통용되고 있고 그 경계에 모호한 점이 없지 않지만 법률과 성격 면에서 둘은 명확히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는 복권을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 방법에 의해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행하는 표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률 상 복권은 추첨식 인쇄복권, 즉석식 인쇄복권, 즉석식 전자복권, 온라인 복권 등 5종으로 한정되며 스포츠 경기 결과 등에 돈을 거는 '스포츠 토토'는 복권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대신 스포츠 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복표의 일종인 '체육진흥투표권'으로 정의된다.

복권과 복표는 성격 면에서도 차이가 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복권은 당첨될 기회가 오로지 확률, 즉 운에 의해 결정돼야한다. 그러나 경마, 스포츠 토토 등은 당첨과정에서 기술이 개입되므로 복권이 아닌 복표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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