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 다양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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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다양성 확보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12.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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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보조직법을 만들면서 상·하 관계를 뚜렷이 구분해 놨다. 여기서 시시콜콜 언급이 불필요할 정도로 많은 정보가 제공돼 국민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이를 운용하는 주체가 과거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민주적인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현대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선 서로 견제와 소통으로 부족한 점을 보안해야 한다. ‘독점’이 부패하고 독재와 같은 모순된 점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해야 하는 것이 민주사회이다.
각 기관별 책임 있는 조사와 수사를 위해 기소권의 다양성을 확보하는게 검찰의 기소독점이라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 시대흐름에 따라 감사원, 국정원, 기무사, 금융감독원, 공정위, 환경청 등 직접 조사와 수사를 맡은 기관에서 책임기소해 법률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형사적인 책임을 끝까지 완성해야 검찰의 별건수사를 막을 수 있다.
즉 조사기관에서 기소를 위해 검찰에 넘겼지만 이를 빙자로 자신들이 원하는 별건의 수사를 통해 제2의 형사피의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과거 해방 이후 수사 인력의 부족으로 일제경찰을 그대로 사용했다. 그 과정에서 각종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반인권적인 폭거로 선량한 시민들이 옥고를 치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이라는 최종 인권의 보호 장치 차원에서 운용됐다.
시대적 변화로 이젠 검찰의 직접수사는 철회되는 게 맞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시대흐름에 순응하는게 민주사회이다.
대한민국의 엘리트집단이라는 검찰이 국민에 인정받지 못하고 색안경을 쓰게 된다면 불행한 일 아닌가. 인권의 최후보루로 사명감을 갖춰야 하며 반인권적인 수사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적이 없는지 돌이켜 봐야 한다.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한시도 잊지 말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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