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보조직법을 만들면서 상·하 관계를 뚜렷이 구분해 놨다. 여기서 시시콜콜 언급이 불필요할 정도로 많은 정보가 제공돼 국민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이를 운용하는 주체가 과거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민주적인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각 기관별 책임 있는 조사와 수사를 위해 기소권의 다양성을 확보하는게 검찰의 기소독점이라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 시대흐름에 따라 감사원, 국정원, 기무사, 금융감독원, 공정위, 환경청 등 직접 조사와 수사를 맡은 기관에서 책임기소해 법률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형사적인 책임을 끝까지 완성해야 검찰의 별건수사를 막을 수 있다.
즉 조사기관에서 기소를 위해 검찰에 넘겼지만 이를 빙자로 자신들이 원하는 별건의 수사를 통해 제2의 형사피의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과거 해방 이후 수사 인력의 부족으로 일제경찰을 그대로 사용했다. 그 과정에서 각종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반인권적인 폭거로 선량한 시민들이 옥고를 치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이라는 최종 인권의 보호 장치 차원에서 운용됐다.
시대적 변화로 이젠 검찰의 직접수사는 철회되는 게 맞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시대흐름에 순응하는게 민주사회이다.
대한민국의 엘리트집단이라는 검찰이 국민에 인정받지 못하고 색안경을 쓰게 된다면 불행한 일 아닌가. 인권의 최후보루로 사명감을 갖춰야 하며 반인권적인 수사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적이 없는지 돌이켜 봐야 한다.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한시도 잊지 말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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