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탈법 부동산 투기세력 반드시 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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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탈법 부동산 투기세력 반드시 엄단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12.1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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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에서도 아파트 매매가 폭등, 담합 등 부동산 과열 현상이 생기고 있다.
아파트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채팅방이나 SNS 등으로 가격을 공유하면서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을 경쟁하듯이 내놓고 있다.

주민 요구대로 광고를 내지 않는 부동산업소를 일명 ‘가두리 부동산’이라며 왕따를 시키는 등 담합행위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이다.
벌써 전주에서 11억 아파트가 생겨나고 있다. 그게 가능한 것이냐에 의문이 든다.
이러다 조만간 전북도 규제지역으로 묶이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이 같은 의문은 초저금리에 따른 자금 유동성 확대, 전세난을 막기 위한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비규제 지역을 선택지로 투기세력의 개입이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아파트값 상승을 누가, 어떤 수법으로 주도하고 있고, 그것도 ‘천정부지 가격’으로 올려놓고 있는지 도민들의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강화되는 부동산 관련 세법 시행을 앞두고 투기세력의 개입을 의심하고 있다. 치밀한 수법으로 상승심리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우선 다수의 매물을 갖고 있는 투기세력이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다시 잔금일을 미룬 뒤 계약을 취소하는 수법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약 취소 신고도 30일 이내에 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실거래가 신고만 해놓고 시간을 벌며 버티는 방식이 아닌가 추정된다. 이로 인해 한동안 실제 거래된 것으로 기록돼 허위매물로 상승심리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전주시가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했지만 헛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있어왔다.
전주시가 다시 칼을 빼들었다. 경찰과 함께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해 전주 전역을 연중 조사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상시 대응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전주시와 경찰은 우선 전주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최근 들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곳을 대상으로 합동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는 거래 신고 후 계약을 해제했거나 분양가 대비 거래가격이 급등한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행위,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 등이다. 현행법상 실제 거래를 하지 않고 신고한 계약 당사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계약 당사자에게는 거래금액의 100분의 5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분양권 전매제한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계약일 허위기재에 따른 취득금액의 2% 이하의 과태료, 미신고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개사들도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전주시와 경찰은 이제부터라도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주 전역을 대상으로 연중 조사하고, 집으로 장난치는 불법·탈법 세력을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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