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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65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백내장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순창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에게 1인 최대 5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해준다. 이전에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신청일 기준 7년 지난 군민은 재지원이 가능하다.
정영곤 보건의료원장은 “지원사업을 통해 노인성 백내장으로 인한 실명을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도 경감시키고 있다”며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군민들의 신청을 독려했다.
백내장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 보건의료원(063-650-526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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