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재조사로 가습기 피해자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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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재조사로 가습기 피해자에 배상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1.2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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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따르면, 추산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183명이고, 그 중 사망자는 1,613명이다. 지금도 수천여 명이 폐 질환과 천식을 앓고 있고 특히 아이들의 문제가 심각한데, 지난 12일 법원은 기업에 무죄판결을 내렸다.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라는 것으로 전형적인 가해자 중심의 판결이다.

정부와 환경부는 가습기 피해에 대해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가습기 피해자의 정확한 재조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1년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의 기업이 가습기살균제에 독성물질인 CMIT·MIT 물질을 첨가하였고, 이 독성물질로 인해 전국적으로 폐 질환 임산부와 어린아이들이 이상 증가했다.
수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도 독성물질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거나 사망 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피해자가 존재하고, 기업은 잘못을 인정했으며, 환경부도 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들임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누가 봐도 ‘가습기살균제’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정부와 환경부는 가습기 피해자의 재조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들이 더는 고통받지 않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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