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올해 농민수당을 농어민공익수당으로 확대 시행하고 오는 2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 접수받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연 1회 6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신청 자격을 갖춘 농어업인들에게 지급하는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다.
지원요건은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2년 연속해 전라북도 내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있는 농가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이나 농지, 산지, 양봉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처분 받은 사람,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연1회 60만원 상당의 장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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